인천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와 10개 군·구는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농가의 방역 시설 설치와 축산차량 등록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축산 농가와 관련 시설은 자체 소독을 하도록 하고 소규모 농가는 축협 공동방제단이 방역 작업을 지원한다.

도축장 주변과 야생 조류 출현지 등 취약 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군·구의 방제 차량을 투입해 소독한다.

시 관계자는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증상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견되면 바로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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