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동 인천 남동경찰서 전경

추석 연휴 전날 현행범 체포된 60대가 지구대에서 음독을 기도하면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추석 전날인 지난 9월 29일 오후 3시께 지역 내 한 할인마트서 60대인 A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지구대는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경찰이 후송을 위해 119구급대를 불렀다.

또 가족들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복지 콜센터인 129차량 출동도 요청했다.

이때 A씨는 화장실을 2차례 다녀왔고 앞서 도착해 있던 129차량에 실려 부평의 한 정신병원으로 가던 중 살충제 복용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129 요원이 후송 차량 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A씨의 몸을 수색한 결과 농약의 일종인 살충제가 나온 것이다.

A씨는 지구대 화장실을 2차례 다녀오는 과정에서 두 번째에 살충제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살충제는 A씨가 가정 문제로 “죽고 싶다”며 평소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129 요원의 연락을 받은 경찰은 A씨를 곧 바로 부천의 한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하지만 A씨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자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범 체포 후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A씨에 대한 신체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형사소송법에는 필요가 인정될 경우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후 신체 수색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해볼 것”이라며 “해당 기능에서도 자세한 경위에 대해 사실여부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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