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구청장 집무실 호화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구청장 집무실 면적이 기준을 초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초과 면적을 기준치 이내로 축소,사용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기존 집무실 면적 190㎡ 중 초과 면적 91㎡을 열린민원실(81㎡)과 비상근무실(18㎡), 회의실 자료실(18㎡)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련규정에는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 시,군·구 등 기초단체장 집무실은 99㎡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구 관계자는 "구는 지난 8월14일  사무실을 축소한 뒤 조치 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했으며,행안부는 11월 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양기대 국회의원  행감자료를 인용해 남동구를 비롯해 광주광역시 본청, 서울 광진구, 인천 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7곳의 단체장 집무실이 법적 기준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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