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수동 주점 대표 A(70·여)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구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확진자인 직원 B(28·남)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B씨가 이달 1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그의 아내와 주점 방문자 등 12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이날 현재까지 해당 주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B씨를 포함해 총 13명이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 주점은 일명 '카지노펍'이나 '홀덤펍'으로 불리는 곳으로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다. B씨는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과 함께 음식 서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이 확보한 영상 속에서 B씨는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 있었으며 게임 안내를 위해 손님들과 자주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게를 찾은 손님들은 술과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고 있어 감염에 취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현재 해당 주점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며 "방역수칙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업주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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