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 일반 회계로 융자 사용 가능 지방채 발행과 함께 재정난에 숨통

▲16일 폐회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인천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16일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의 각종 기금도 일반 회계로 전출(융자)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의회(의장·임애숙)는 이날 제 268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는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설치운용 조례가 통과  됨에 따라 100억원 규모의 각종 기금을 일반 회계로 용자 할수 있게 됐다. 다만  융자시 구금고 이자율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지원금 증가와 청사 신축 등으로 재원 소요가 많은 만큼 지방채 발행과 함께 기금을 일반 회계 전출 사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는 이미 행정안전부에 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한도액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안건을 제출안 구 관계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로써 일반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자금을 예수탁 및 전·출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 재정난 등 만약을 대비해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신청도 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 각 부서들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와 함께 조례안 13건,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리·운영 위탁 대상에서 개인을 제외한 수정안대로 가결되고 나머지 4건은 모두 원안 통과했다.

 또 의원들이 발의한 ▲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민) ▲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안나) ▲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황규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용우) ▲ 구 환경기본 조례안(정재호) ▲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이선옥 )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한편, 구의회는 다음달 20일 제269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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