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군구별 무연고 사망자 처리 건수 (단위: 구)

인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군구들의 시신 처리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9일 인천지역 일선 군구 등에 따르면 변사자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및 장례식장은 시신 발견 장소와 관계없이 시신을 안치한다.

이때 인수할 가족 등이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 시신은 일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다.

처리 지역은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이 위치한 지자체로 비용은 전액 구비로 1구당 80만원이 부담된다.

이러다보니 일선 군구에서는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시신이 안치된 지자체는 타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처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지역에 장례식장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시신을 안치하다보니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신 손상이나 부패 등 보건위생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인천지역 내에서 발생해 처리된 무연고 사망자 시신은 모두 379구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2구였고 2019년은 197명으로 1년 사이 약 8.5%에 해당하는 15명이나 늘어났다.

이 가운데 미추홀구가 2018년 40구, 2019년 51구 포함해 2년간 총 91구로 인천 전체의 24%를 기록했다.

이중 타구 사망 시신은 17.6구나 됐다.

또 부평구는 같은 2년간 처리된 무연고 사망자 시신이 모두 56구에 달했으며 타구 사망 시신은 14.7명으로 파악됐다.

일선 한 기초단체가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비용으로 한해 많게는 73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셈이다.

이에 인천 일선 군구에서는 인천시에 시신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과 무연고 사망자가 발견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사(葬事) 업무 안내 지침 내용 변경을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사법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일선 군구 업무로 지정돼 있다”며 “군구에서 사망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신 처리와 관련 지역 구분이 필요한 만큼 보건복지부에 발생지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안치되 곳으로 봐야하는지 명확한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역 장례식장은 총 35개로 이중 서구가 7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추홀구와 계양구, 강화군이 각각 5개고 중구 4개, 부평구와 동구 각 3개, 연수구 2개 남동구와 옹진군 각 1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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