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국회 정무위원장)은 6일 서울 마포구 소재 스타트업 전용공간 ‘프론트원’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차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CVC 허용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국판뉴딜 성공의 열쇠, 혁신기업과 금융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 금융공정거래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혁신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당·정·업계 간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혁신기업들에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과 주체가 다양화될수록 혁신성장이 촉진된다”며,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같은 금융투자자본뿐만 아니라 기존 대기업의 산업자본도 직접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를 설립해 외부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 ; SI)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이어 “현행법상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일반지주회사 형태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CVC를 통해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 투자로 돌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금산분리·총수일가 규제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대안을 지난 10월 말 대표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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