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시행 안내 홍보물

인천시는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내 도로 6천396곳을 정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정책은 도심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 이내로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련돼 현재 일부 도로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제한속도 하향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관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물류 수송 기능이 강한 도로는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기준(시속 60∼80㎞)을 유지한다.

인천시는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62억원을 들여 관내 도로의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 안전거리 시행  2019년 10월 기준 전·후 6개월 교통사고 발생 비교

또 시민들이 조정된 제한속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시청 주변 도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는 7.1%, 사망자는 3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에 따른 차량정체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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