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비정규직 소방대원 2명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고용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A씨 등 근로자 2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등 3가지를 요구하며 인천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지노위는 '이들은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으로 전환될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형태의 근로 계약을 했으므로 채용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이에 불복할 경우 판정문을 받고 나서 열흘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판정문이 도착하기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A씨 등이 속한 인천국제공항 소방대노동조합은 나머지 해고자들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영재 인천공항 소방대노조 위원장은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정이 나온 만큼 다른 근로자 25명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에서 소방대원 및 야생동물 통제 요원으로 일하던 근로자 47명이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됐다.

공사는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공항소방대, 야생동물 통제, 여객보안검색 등 3개 분야 2천143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직고용 적격심사와 공개 채용 방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해고자들은 직접 고용 절차 시작 전 인천공항시설관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환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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