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명단공개자 및 체납규모 (단위: 명,억 원)

 인천시는 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을 18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는 2006년부터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빅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및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추적하여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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