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19일 변화된 연안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

현행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변화된 연안환경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유사 법안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바뀐 환경에 맞는 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맹 의원은 실질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의 명확화, 운영자의 사고 신고의무 부과 및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통한 연안체험활동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경찰서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및 연안안전지킴이 순찰요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맹 의원은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신속한 신고는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 및 대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재는 신고의무가 없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연안해역 및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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