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에서 '60+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특혜 의혹을 다룰 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활동 모습.  

인천 남동구의회는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인가된 '60+행복일자리 사회적협동조합'의 각종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구의회는 23일 총무위원회(위원장·김윤숙)를 열고 구청 노인장애인·총무·재무과장을 비롯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노인인력개발센터장, '60+플러스'조합 이사장 등 28명의 행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구는 이들 증인들을 27일 오전 10시 일자리정책과 행감시 출석시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60+ 행복일자리 조합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구의회 안팎에선 인가된 지 1년여 밖에 안된 60+ 행복일자리조합이 수의 계약을 통한 각종 용역 수주와 함께 사무실 무상 임대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60+ 행복일자리 조합 업무는 ▲동당 1천2천만원 내외인 20개 동 청소 용역 수주와 함께▲공공청사 '코로나19' 특별방역 용역(2천850만원) ▲청년창업센터 청소용역(1천760만원) ▲공단 공영주차장 재위탁(3천800만원) 등이다.

또 만수동 조합 입주 사무실 임대비 지원과 청년 미디어 타워 카페 무상 운영 등 편의 제공 등도 행감 중점 대상이다. 구의회는 특히 복수의 청소용역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도 60+ 행복일자리 조합이 수의 계약을 통해 어떻게 청소 용역을 받았는지를 밝혀내기로 했다.

 구의회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퇴직 1년 여만에 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한  60+ 행복일자리 조합에 구청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의회 한 관계자는 " 구에는 20여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고, 청소 용역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 면서" 관련 법규를 교묘하게 악용하거나 위법하게 조합 '밀어주기' 한 의혹이 있어 이번 행감에서 규명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의회의 입장에 대해 구와 조합 측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과 노인 복지법 특례 조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고, 이 조합은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인 사업을 많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 무슨 근거로  특혜 의혹을 주장 하는지는 모르나 행감시 자세하게 설명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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