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동청사 청소용역 수주 등의 의혹 제기에 국고 보조금 투입 육성 필요

▲ '60+조합' 특혜·편의제공 의혹을 다룬 구의회 총무위의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모습.구의회와 구가 날센 공방을 벌였다.

인천 남동구의회의 구청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60+ 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구의 용역 수주 특혜· 편의 제공 의혹을 놓고 일부 구의원들과 구가 날센 공방을 벌였다.

구의회는 "구가 '60+ 조합'을 설립한 뒤 일선 동과 실·과 산하 도시공단 등을 통해 각종 특혜로 '일감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구는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선정돼 국고 보조금을 받는 '60+조합' 육성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구는 고령자 친화기업인 '60+조합'이 수익이 나지 않아 파산 할 경우 보조금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선정된 사업 자체를 수행할 수 없어 불가피 했다는 뜻이다.

특혜 의혹을 맨 처음 제기한 신동섭 의원은 "구는 2019년 6월 창립 총회 2개월여 만에 8월 '60+조합'이 보건복지로부로부터 인가를 받자 일선 동행정복지센터 청소 업무를 변경해 '60+조합'에 일괄 수의 계약 할수 있도록 관련 서류(지침)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근거로 '동청사 청소용역 개선방향'을 내밀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충길 구월1동장(당시 총무과 자치팀장)은 동 청소는 자활 근로자와 직원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 실시했다" 면서 "이렇다 보나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공무원 노조의 개정요구가 있어 검토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에는 20개의 조합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소용역을 하는 노인 일자리 친화 기업은 '60+ 조합' 밖에 없어 계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동장들도" 계약 과정과 용역 수행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정책과 행감을 주도한 국민의힘 소속 신동섭 의원. 그는 '60+ 조합' 측에 대한 구의 각종 특혜·편의 제공 의혹을 제기했다.

 '60+ 조합' 발기인 구성·성격과 만수동 조합 사무실 무상 임대, 청년미디어 타워 카페 무상 운영 등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됐다.

구의회는  P·K·J 씨 등  '60+ 조합'  발기인 5명이 어떻게 생산자, 소비자 직원 등을  협력해 협동조합을 구성했는지 의문이 들고, 특정인의 일감과 급여를 주기 위한 지원을 위한 지원이 아니냐고 따졌다.

민창기 의원은 "특정 조합에 과도하게 일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증인자격으로 출석한 구청 과장들은  " '60+조합'이 공모 선정 후 국고 보조금 1억 원을 교부 받았고, 우리 구는 만수동 소재 사무실을 현물로 대응투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 관련 규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 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구의회는 구시설관리공단는 남동구로부터 위탁받은 구 부설주차장 운영 사업을 '60+조합'에 재하청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구측은 "구와 공단 간 부설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서 제17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구청장이 위탁한 남동구청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의 업무 중 단순 수납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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