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점들이 식자재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0일 구청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 특별 단속을 벌여 관련법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의 단속 장면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5곳, 원산지 미표시 2곳,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1곳이다.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인 A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족발·보쌈 배달 전문 음식점인 B 업소는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다른 일반음식점에 족발과 보쌈을 납품했다.

치킨·등갈비·닭발을 판매하는 C 업소는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원재료와 소스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담당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압류 식품을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주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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