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동 남동구청앞 교차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교체하는 모습.

인천지방경찰청은  넓은 시내도로 50㎞/h, 좁은 이면도로 30㎞/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달 16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17일 전면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 경찰과 시는 개정안 시행 전인 2019년 10월 인천시청 인근 보행자 밀집지역 8㎢ 구간에 대해 시범 운영해 교통사망자 33%, 교통사고 7%씩 각각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시행 전인 이달 16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정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도로의 최고제한속도가 변경되거나 무인단속카메라를 신설한 지점은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밖에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발생 구간 및 불합리한 구간에 대해서도 교통안전표지 정비 등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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