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행감 “필요하다”와 사업부서도 아닌데 “과연 필요한가?” 의견 상반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인 지난달 30일 사회도시위원회가 간석4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 모습

최근 인천 기초의회들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가운데 일선 동의 행감 대상 포함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21일 인천지역 내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및 자체 조례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법 등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일선 동행정복지센터 등 기초단체 소속 행정기관과 관련 규정에 의한 하부기관 등이다.

이중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을 두고 인천지역 기초의회별로 양분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인천 10개 기초의회 중 동행정복지센터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한 의회는 5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본청 실·과·소 등과 함께 일선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시켜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전체 동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감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나머지 5개 기초의회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들 의회는 현재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고 관련 부서를 통해 간접 실시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 받은 뒤 증인 채택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문제는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을 두고 입장이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과 접촉이 많은 일선 동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쪽과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굳이 필요하냐는 쪽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동행정복지센터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각 동의 주요 현안과 지역민원을 현장에서 파악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해 건전한 구 재정을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직접 감사는 사업부서도 아닌 동행정복지센터 행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부서 감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특히 일각에서는 동 행감 대상 포함은 의원들의 지역구 관리 차원이나 위세를 부리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동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감사 포함에 대해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행감 대상에 포함하든 제외하든 현 실정에 맞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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