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규정 바꿔 공공기관 1년 이상 유경험자 한정·일부에선 특혜 논란 제기도

▲ 불법 주·정차 단속 모습

인천 남동구는 공공기관 교통법규위반 단속 경험자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마급) 2년의 불법 주·정차 단속원을 선발키로 하고 다음달 6~8일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 16명,CC(폐쇄회로)TV 4명 등 모두 20명을 선발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 응시 대상은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다.

구는 특히 이번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종전 채용(2018년 9월)때 와는 달리 실무 경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교통법규위반 단속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자로 제한했다.

이 같은 자격 규정 때문에 일부에선 기존 경력자를 뽑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 인근 연수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을 채용하면서 공공기관 법규위반 단속 유 경험 규정을  뺀채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 및 실제 운전에 능숙한 자'로 완화했다.

구는 원서 접수에 이어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3일 직무시험을 거쳐 내년 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근무하며, 단속원의 연봉은 현장 단속원 기준 2천698만원이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지난번 채용 때 없던 공공기관 경력을 넣은 것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히고, 실제 업무와 차이가 있는 일반 사기업 경력자와의 구분을 두기  위한 것"이라 며 "다른 상당수의 구가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거나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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