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인천에서는 시민이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를 겪게 될 때 지급하는 보험금이 최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아 전문가가 5세 이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 심리·정서 안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2·3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된다.

▲ 시민안전보험 보장금 상향 = 2019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금 보장금이 최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인천에 사는 시민은 폭발·화재,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 첫 해인 2019년에는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천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21건에 걸쳐 1억6천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시행 = 만 5세 이하 자녀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육아 전문가가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3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신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6∼36개월 자녀를 양육하다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29곳에서 52곳으로 늘어난다. 주중 오전 9시∼오후 6시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해야 한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 = 고등학교 2·3학년에게 지원해 온 무상교육을 1학년까지 확대한다.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연간 17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청년 근로자 드림포인트 대상 확대 = 인천 중소·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34세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드림포인트 지원 대상이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1인당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비 지원(1회당 5만원) 대상도 18∼34세에서 18∼39세로 확대된다.

▲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 지원 = 여성 고용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성평등을 고려한 채용 조건과 고용 환경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채용 장려금, 환경 개선비, 기업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시행 = 코로나19로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노인·중증장애인·거동불편자가 있는 가정의 가전제품에 스마트플러그를 부착해 전기 사용 감지를 통해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반기 중 수요 조사를 거쳐 1천가구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 장애인 복지 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 장애인 등록 절차와 혜택, 복지시설 정보 등 장애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하게 안내받도록 통합 홈페이지를 1월 중 개설할 예정이다.

▲ 청년 발달장애인 경제 자립 지원 = 청년 발달장애인이 본인부담금 월 15만원을 내면 15만원의 지원금을 3년간 지급해 만기 때 총 1천80만원의 목돈을 받도록 지원한다.

▲ 푸드마켓 물품배달 서비스 시행 = 거동이 불편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우려로 푸드마켓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다. 시내 푸드마켓 14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강의 확대 =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강좌를 확대 개편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교육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고 새 트렌드를 반영해 4차산업, 포스트 코로나, 바리스타, 데이터분석 등의 강좌를 추가해 총 150개 과정으로 개편한다. 2월부터 신청과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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