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구는 내년 2월 1일부터 15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50% 이내(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사업은 70%이내) 지원 및 사업비 700만 원 이하의 재난관련시설 보수 등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전년도 사업대비 달라진 점은 기존에 담장 개방 후 CCTV 설치 지원하던 사업(사업비 30%지원)을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설치 ‧ 보수 사업(사업비 “50%지원”)’으로 확대했다.

또  ‘경로당 유지보수 및 봉사단체와 함께하는 경미한 보수사업(재료비 한함)은 7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도액을 초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수요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은 신청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5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구는 이와함께 사업 신청자들이 공사도면 등 신청서류 준비에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신청기간에 서류 접수한 단지 중 심의대상단지(정량평가 점수에 따른 예산범위 내 150% 이내 신청단지)에 한해 2차 신청 시 심의서류 제출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 문의:남동구청 홈페이지 (www.namdong.go.kr)·공동주택과[☎(032)453-2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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