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규격을 폐지하고 제작을 중단한다고 4일 밝혔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

구는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최대무게는 25Kg으로 규정돼 있으나, 일부 시장이나 병원 등의 사업장에서 실용량 이상의 무게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미화원들이 부상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구는 100리터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하고, 재고량을 소진할 때까지만 판매하기로 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공급된 봉투는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에 종량제봉투 배출 시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과 규격별 배출량을 제한하는 무게상한도 신설한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구민들께서도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무게 상한에 맞는 배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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