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5일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 맹성규 의원

맹 의원은 이와함께 항만시설의 지원시설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포함하는 항만법 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키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맹 의원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을 지적한 제380회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의 후속조치 격으로 이뤄졌다.

항만시설과 그 배후단지는 본래의 물류 기능 때문에 화물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시설임에도 현행 법령상 화물차주차장 설치 근거가 미비하고, 법정계획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도 주차장이 포함된 직접지원시설 비중이 전체 물류시설 수요면적의 7%를 채우면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항만이 필수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화물차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여 물류 수송을 위해 항만에 출입하는 화물차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항만 화물차주차장 설치 패키지법이 통과되면 향후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적정 규모의 화물차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충분한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 공급으로 항만 물류업계의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항만이 소재한 지역의 도심 화물차 불법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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