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참고인 6만7080명.. 지급 금액 4억7200만원 불과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참고인 여비 지급현황(단위: 건 /백만원)

인천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한 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인천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출석한 참고인은 총 6만7080명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만4808명, 2016년 1만4015명, 2017년 1만3036명, 2018년 1만2371명, 2019년 1만2850명이다.

이들 참고인은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의 요청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여비를 받는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관내 이동은 일당 2만원과 교통비 6000원을 합쳐 최저 2만6000원이 지급된다.

관외 이동은 기차, 비행기, 버스 이용 영수증 등을 확인 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구월동) 인천경찰청 청사 전경

하지만 인천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지급한 여비가 출석한 참고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참고인 여비 지급 건수는 2015년 3620건, 2016년 3580건, 2017년 2942건, 2018년 2806건, 2019년 2805건으로 총 1만5153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급 금액은 2015년 9200만원, 2016년 9100만원, 2017년 1억100만원, 2018년 9100만원, 2019년 9700만원으로 모두 4억72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여비는 인천지역 5년간 참고인 6만7080명에게 최저 여비 2만6000원을 지급할 경우인 17억4400여만원보다 4배 넘게 적은 금액이다.

같은 5년간 전국 기준 출석 참고인은 124만861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78억7100만원으로 1인당 고작 약 6300원 꼴이다.

이처럼 경찰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출석하는 참고인 대다수가 규정된 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는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일당과 비용 등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찰청훈령 제968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규칙’에도 어긋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고, 목격자 진술 등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참고인들을 선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인 등에 대한 집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예산확보 및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실은 “이 통계가 지방청·경찰서로부터 수기 취합한 것으로 1건에 2명 이상 집행되거나 자발적 출석 참고인·고발인·진정인 등 참고인 여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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