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중위소득↓ 신혼부부 대상·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3년 간 300만원 지원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3년간 최대 300만원의 전·월세 대출 이자비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유광희 <사진>남동구의원은 최근 '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입법 예고 중에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경우 대출 잔액의 1%이하로 연간 최대 100만원씩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대출자 등은 제외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개회되는 제270회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의회는 조례가 제정되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어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유광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월세 인상 등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심화됐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주거비용을 지원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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