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1일 관내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등 1만2천200여 대다.

시는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올해부터 보조금 상한액을 1대당 600만원까지 확대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조기 폐차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방문·우편 신청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시청 대기보전과(☎ 032-440-3554)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