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의장·임애숙)가 25일 오전 11시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넘어 온  28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올해 첫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통과된 25건의 조례안 중 ▲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또 ▲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됐다.

이 밖에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서는 유광희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한편, ▲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간석동 3-9번지 장례식장 건축 반대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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