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교원 단체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을 조례의 범위에서 다루는 것은 문제"라며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인용한 데 더해 학부모와 교직원에 관한 부분을 무리하게 확대해 다른 법률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학생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인 선임권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학교의 부담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교총은 또 인권보호관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 학교 구성원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조례 규정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36개 조항으로 이뤄진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했다.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는 신체적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표현과 집회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으나, 교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반발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시교육청 시민청원에는 "조례가 제정되면 임신·출산·성관계·동성애를 권리로 인식시키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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