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잇따른 인천 학교인권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임시회에서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를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수정된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는 인권을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인권증진위원회의 역할을 심의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인권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인과 관계된 비밀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서정호 인천시의회 교육위 의원은 "전반적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항을 좀 더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3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례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개념, 인권증진기구와 인권보호관의 업무, 인권교육 시행 등의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1월 조례가 입법예고되기 전부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이어지면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당시 인천교직원총연합회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정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조례 제정에 반발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측은 학생에게만 법적 기준이 필요한 내용을 교직원과 보호자에게까지 적용해 오히려 어떤 인권도 담아내지 못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인권 증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학생 88.8%, 학부모 97%, 교직원 87.3%가 찬성했다며 기존의 학교인권조례와의 차별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