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김안나 의원

구의회는 김안나 의원(간석1·4동, 구월3동)이 대표 발의한 '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와 구의회는  이 조례 제정 시행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적 권리를 한걸음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안나 의원은 “평소 장애인 분들을 비롯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앞으로도 저의 의정활동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에 힘써 왔다.

지난해에는 ▲'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조례'▲ '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등도 발의했다.

그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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