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구의회는 김안나 의원(간석1·4동, 구월3동)이 대표 발의한 '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이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와 구의회는 이 조례 제정 시행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적 권리를 한걸음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안나 의원은 “평소 장애인 분들을 비롯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앞으로도 저의 의정활동이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에 힘써 왔다.
지난해에는 ▲'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조례'▲ '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등도 발의했다.
그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