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최근 소외계층을 위해 급식 등을 하는 단체에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맹성규 의원

이 개정 개정법률안에는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식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단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맹 의원측은 이를 통해 ‘사랑의 빨간 밥차’ 등 전국의 소외계층을 찾아 급식을 제공하는 민간 단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맹성규 의원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애써주시는 많은 민간 단체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이이 통과되면 정부가 이들 단체에 직접 지원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행 관련 법규에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식 급식시설은 기존 '노숙인복지법'내에 법적 근거가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여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 이들 소외계층을 돕는 이동식 급식시설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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