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체가 필요한 광고물의 정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광고물 중 관련규정 개정 등에 따른 정비 대상은 돌출 간판이나 옥외 간판 등 130여 개다.

해당 광고물은 내년부터 현재 규정에 맞춰 자진 정비 후 새로 제작·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구는 최근 ‘제2회 남동구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간판 교체 시 1개당 수백 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다.

  이와 관련,구 관계자는 “광고물 정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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