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일반 점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슈퍼는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응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야간에는 무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기술과 장비를 도입한다.

신청 자격은 매출규모(도소매 50억 원)와 상시근로자 규모(5인 미만)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점포 면적이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165㎡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점포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의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된다.

 선정 시 표준모델비용 1천만 원 중 자부담 200만 원을 제외하고, 중소기업벤처부와 남동구에서 각각 5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하며, 스마트기술 및 장비 도입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경영개선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다음 달 16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에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경쟁하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동네슈퍼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