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41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개소 적발

인천시는 지난 3월 8일부터 19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 4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145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 검사를 위해 인천시 공무원이 공장 폐수를 채수하는 모습.

이번 점검결과  남동산단 A화장품원료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2,600배가 넘게 검출(5.506㎎/ℓ, 기준0.2)됐고, B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CN(시안)이 기준치의 7배가 넘게 검출(8.69㎎/L, 기준 1)됐다.

 C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T-N(총질소)와 T-P(총인)이 각각 기준치의 2배 넘게 나왔다.

또 D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의 경우 알칼리 및 산처리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43개소의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1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등이다.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7배∼2,600배 이상 초과한 2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 했다.

시는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건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개소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은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 배출로 인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양심적이지 않는 기업들 때문에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잘못된 환경의식을 가진 기업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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