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이동에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에 선정되는 19가구는 가구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생활편의 시설 및 주택 내부(일부 외부시설 포함)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이동의 편의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받게 된다.

다만, 장애인의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과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5% 이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자격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부합하는 관내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신청·접수는 19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문의:남동구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453-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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