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공개한 충남 태안군 소재 이강호 구청장 소유 땅 사진. 현재 해당토지에는 '무상으로 농사 지으실 분'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보인다.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은 7일 자신 소유의 충남 태안군 소재 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이 땅은 지난 2015년 노후에 농사를 짓고 살 생각으로 당시 친분이 있던 A씨와 논의해 해당 부지를 공동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 매입 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웠고, 미꾸라지 양식도 하려고 하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 활동을 해왔다"면서 "매입 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구청장은 인근 도로확장과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 토지 매입 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마치 이를 기대해 매입했다고 연결 짓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공직자 재산공개때 관보에 게재된 이강호 구청장의 해당 토지.토지가격은 1억1426만원으로 종전보다 508만원이 뛰었다.

그는 다만  지난 2018년 남동구청장에 취임했고, 바쁜 구정 활동에 시간을 내기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경작 활동을 쉬었고, 이는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인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 구청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이날 논현경찰서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구청장이 2015년~2016년 충남 태안군 대안읍 남산리 일대의 전답 4123㎡(1247평)을 A씨와 공동매입하고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이 구청장이 토지를 매입한 2015년~2016년은 인천시의원으로 재직 때였다."면서 "현재  해당 토지에는 '무상으로 농사 지으실 분'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구청장은 최근 논란을 우려해 토지 공동 소유자인 A씨에게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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