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의 집행부 시행· '전동킥보드' 안전보호 조례도 추진
인천 남동구의회가 최근 빈발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침해 예방 등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 감에 따라 경비원 인권 개선과 권익보호에 크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구의회는 최근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 경비원을 위한 휴게실과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피해 발생시 법률 지원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한 차별금지교육 실시 등이다.
이와 관련,강경숙 의원은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수차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권익보호와 인권의식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함께 다음달 구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용자 수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가 급증해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