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의 집행부 시행· '전동킥보드' 안전보호 조례도 추진

▲강경숙 의원이 대표한 발의한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개선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상임위 활동 중인 강 의원 모습

인천 남동구의회가 최근 빈발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침해 예방 등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 감에 따라 경비원 인권 개선과 권익보호에 크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구의회는 최근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 경비원을 위한 휴게실과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피해 발생시 법률 지원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 대한 차별금지교육 실시 등이다.

 이와 관련,강경숙 의원은 "경비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수차례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권익보호와 인권의식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함께 다음달 구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용자 수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가 급증해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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