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최근 법원이 구산하 도시관리공단 A본부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이 기각 됨에 따라 공단에  A본부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재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구의원 출신으로 사전 취업승인 대상인  A본부장은 지난해 4월 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한 취업 승인없이 공단에 채용됐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고,구는 이를 공단에 통보했다.

하지만 A 본부장 측이 구를 상대로 해임요구 취소소송을 제기해  해임이 일시 정지돼 근무를 계속해 왔다.

구 도시관리공단은 구로 부터 해임취소를 재통보 받음에 따라 조만간 A본부장을 직위해제 한 뒤 이사회를 개최해 해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A 본부장은 임기 3년 중 2년7개월여를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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