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만2천602필지를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남동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9%상승했으며,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검색 또는 직접 방문(유선)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구청 토지정보과 ☎032-453-6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