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28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는 지역에서  영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업체 9곳이 참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2인 이상 탑승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성훈 교육감은 “3개의 기관과 9개의 업체가 업무 협약을 맺어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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