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 내 군·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각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라 유흥주점과 도박장을 포함한 고급오락장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축물과 토지에 일반 재산세율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됐다.

이번 지방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고급오락장의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바뀔 경우 인천 내 유흥주점 380곳가량이 35억원 가량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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