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가족공원 제례실과 분향(오른쪽) 모습

인천 남동구는 이달부터 저소득층 주민과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 의식과 추모 공간을 지원하는 ‘공영 장례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서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제급여 수급자 중 미성년자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80만 원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구의 직권 결정으로 계약된 장례업체를 통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특히 구는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 상조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장소는 인천가족공원 공영장례 제례실을 활용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최근 가족 해체와 빈곤 문제로 가족이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영 장례 지원으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공적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들은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했으나 고인의 존엄성과 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구는 올 상반기 무연고자 사망자는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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