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통한 갈등해소, ‘회복적 경찰활동’
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김희영

고전적인 경찰활동은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이나 규범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부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는 응보적 정의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최근 경찰은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김희영 순경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잘못된 행동이 초래한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피해회복 및 관계회복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당사자 간 갈등이 심화되기 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반성 및 책임인정을 통한 재사회화에 더 효과가 있기 때문이며,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진행이 적합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층간소음 등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갈등해결 및 관계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 있으며, 사건 관련자들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

단,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복적 경찰활동 진행이 적합하지 않으며, 사건관련자들의 대면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은 전국 142개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회복적 경찰활동 우수관서로 지정된 인천경찰청은 남동경찰서를 포함하여 총 9개 경찰서에 피해자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운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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