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는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 완화 조치를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 126만원(4인 기준), 300만원 이내 의료비, 주거비 64만원(4인 기준) 등의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억5천만원 이하로 각각 낮춰 지원해왔다.

원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기준 1억8천800만원이다.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폐업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기준 완화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동일한 위기 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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