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공원·해수욕장에서 밤 10시 이후 금주 조치도 시행한다.

시는 7일까지 적용했던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1주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선 지난 1일에도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연장한 바 있다.

이는 수도권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4일까지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되며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와 함께 8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관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례 계도하고 계도에 불응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일상으로 회복을 기대한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송구하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6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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