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금속노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위법·권리 침해 많다"

▲기자회견하는 민노총 인천본부와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이들은 산업단지의 상당수 노동자들이 저임금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 상당수가 저임금과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지역 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산단인 인천 부평·주안산업단지와 남동산업단지, 일반산단인 인천기계산업단지 노동자 4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월 평균임금은 241만원으로 인천 지역 노동자 월 평균임금 262만8천원, 제조업 노동자 월 평균임금 269만원 보다 낮았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 수준 이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2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1주 평균 노동시간은 44.2시간으로 인천 평균인 38시간보다 많았다. 또 전체 사업장의 55.2%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65건(누적 포함)에 달했다.

이 중 연차강제·연차수당 미지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79명은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수당 없는 업무(무료노동)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근 후 업무지시를 경험했다는 노동자는 각각 64명과 62명이었다.

민주노총은 1주 평균 노동시간과 월 평균임금을 대조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각종 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 33건을 확인했다.

1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사례 47건(50인 이상 사업장 20건)도 파악했다.

또 응답자가 이름을 기재한 사업장 가운데 위법 사항이 3건 이상 확인된 곳은 16곳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여전히 산업단지에는 각종 법 위반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사례들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의 산업단지가 제대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허울 좋은 정책을 나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상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산업단지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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