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23만7천388건에 403억7천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대상별로는 건물분 4만9천58건에 195억1천만원, 주택분 1만8천158건에 208억5천500만원, 선박분 172건에 600만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건축물의 경우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또 2016년부터 적용된 연납은 올해도 10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가 7월에 연세액으로 한 번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 까지다.

납부방법은 ARS(1599-7200, 1661-7200)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및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세무과 재산세팀(☎45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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