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1일 제273회 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있은 신동섭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분 발언하는 신동섭 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남동구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한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동구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개편 전)”는 ‘2017년 33.73%에서 ’2021년 25.8%로 낮아졌고,남동구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개편 전)”는 ‘2017년 46.73%에서 ’2021년 37.36%로 낮아진 상태에서,

 남동구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여부, ⅱ.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여부, ⅲ.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한 사업 여부, ⅳ.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 등을 도외시한 채,남동구는 “공공복리”를 추구한다는 미명아래 과다한 청사신축, 막대한 SOC사업, 다수의 체육·복합문화센터 신축, 선심성 예산 등으로 ‘지방채 112억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지방재정법 규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2014년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남동구의회 의결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채를 77억을 발행하였고, 35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 행안부 지침에 의한 지방채 발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액이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산안보다 먼저 제출되어 의결을 받거나, 예산안과 같이 또는 늦게 제출되더라도 지방채 발행을 먼저 상정하여 의결한 후에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셋째, 지방채 발행과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더라도 최소한 본회의 단계에서 지방체 발행을 예산안보다 먼저 상정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발행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해야 세입이 확정되고 이 세입으로 세출예산에 충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는 2020.12월 ‘2021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중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42억, 간석4동 청사 신축으로 10억,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으로 25억’총 77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예정이라며 보고한 채, 최소한 본회의 단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보다 먼저 상정하여 의결하지 않고 세입예산을 통과시켰고,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세출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사업 10억,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 25억’지방채발행 총 35억원을 남동구의회의 의결이나, 최소한 오늘 본회의 단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보다 먼저 상정하여 의결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행정안전부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의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지침은 상위법 위반 및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고 하여 검토대상이었으며,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제주특별시 등은 위법성 및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채 발행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일예로, 인천광역시는 2019년도부터 지방채발행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021년도 139억 지방채 발행을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의안번호 1158호로 제출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동구는 본예산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에 포함된 지방채 112억원이 확정되지 않은 채, 세출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하는 “누(잘못)”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오늘 본회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세입예산 중 지방채 발행을 확정한 후 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향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8억’, 2022년도 본예산 중 ‘세대통합형복합시설건립 15억’은 반드시 인천광역시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상정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여러분! 남동구의회가 개원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으며,권한이 확대되면 의무도 확대된다고 봅니다.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지방의원인지 스스로 뒤돌아 볼 때가 된 것같습니다.

 향후 남동구는 세수가,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못 따라가는 ‘악어의 입’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지방채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의 대표로써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정지되어 가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협치 한다면, 난국을 쉽게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55만 남동구민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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