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인천 남동구의회는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한 제2회 추경은 총 9,977억원으로 기존 예산액 9,503억원보다 474억원(4.99%) 증액 편성하여 수정 가결했으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현 의원) ▲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민 의원) 등 4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아이사랑꿈터 남동구(7~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구 옥외광고물 공공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도 모두 원안 채택 완료했다.

한편,김윤숙·신동섭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와 맞서 고군분투하고 방역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구 재정위기 속 지방채 발행 문제점을 조목 조목 따졌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구가 자주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재정재립도가 2017년 46.73%에서 올해는 37.36%로  낮아지는 등  재정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재정위기를 앞당기는 지방채 발행 지방의회 의결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지방채 발행과 함께 관련 예산안 동시에 제출해 구의회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을 (구의회의) 지방채 발행 동의 이후 관련 예산안의 심사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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