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는 이달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512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839필지 등 3만1천351필지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하며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농기계나 수확 농산물 보관 용도의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쌓아 놓은 성토 행위 등이다.

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욱 확립해 투기를 막고, 농지 이용행위 현황을 파악하며 농업시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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