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시공단,판결 앞두고 배상금 편성 지원비와 이자 비용 몫·배상금 10억원으로 늘어나

▲소래포구 인근에 소재한 구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사업소 전경. 이 곳에선 원수(해수)를 취수해 정화를 한 뒤 어시장 등에 깨끗한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이 한국전력이 제기한 소래 해수공급시설 냉난방 장치인 '히트펌프' 지원금 반환 민사소송과 관련해 1심 패소에 대비해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배상금 6억원을 편성했다.

한전 측은 2019년 11월 구도시공단을 상대로 해수공급시설 '하트펌프'는 한전(국고)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국고를 지원 받았다며 지원금 3억5천430만을 포함 이자 비용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구도시공단 측은 이미 종결된 별건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이 소송 지원금 이자 비용이 눈덩이 처럼 늘어 남에 따라 관련 배상금을 편성해 구의회를 통과했다.

추경에 반영된 해수공급시설 민사소송 배상금은 지원금 3억5천430만원과 이자비용 2억4천745만원 등 모두 6억175만원이다.

구도시공단은 올 10월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그동안 한전 측으로 부터 심야전력 요금으로 할인 받아 온 4억2천만원을 배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또 다시 패소할 경우 위약금 청구소송과 지원금 소송을 포함하면 10억2천175만원을 지출하게 됐다.

해수공급시설 '히트펌프'소송은 지난 2009년 공단 측이 국비(한전)를 지원받아 어시장 해수공급시설에 필요한 냉난방 장치를 구축했으나 뒤늦게 이 시설이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니고 제품도 규격에 맞지 않는다며 전면 취소되면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공단 관계자는 "20년 전 한전 측의 요구로 소래 해수공급시설에 '히트펌프' 설치해 심야전력을 사용해 왔으나 뒤늦게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발생한 소송이었다"면서 "아직 판결은 받지 않았지만 지원금 이자비용이 계속 늘어나 일단 예산으로 배상금을 편성 한뒤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도시공단은 한전 남인천지점 관계자와 시설 설치업체 관계자 등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형사고발한데 이어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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