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포스터

인천시는 '2021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1인 가구 청년 500명에게 월세를 8개월간 최대 80만원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취업했거나 창업한 만 19∼39세 청년 무주택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달 30일까지 월세 지원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353명이 신청했으며. 이들 중 280명이 이미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8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누리집((www.inuu.kr),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 인천청년정책 누리집(www.in2youth.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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